대전시 특사경, 부정식품 등 판매 4명 형사입건
무허가 식육포장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위반 등 적발
2014-01-13 김철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주간 대형음식점(500㎡이상)에 대해 식재료 및 원산지분야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부정식품 등을 판매한 대표자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서구 A식당은 원산지 거짓표시, 동구 A식육판매업체와 중구 A식육판매업체는 무허가 식육포장제품 판매, 유성구 A업체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동구 A업체는 식육판매 시 제공하는 향신료(월계수 잎)를 유통기한이 2년8개월이 지난 것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