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집중단속
설 명절 앞두고 관내 명절 성수품 취급업소 대상으로 충남도와 합동 실시
2014-01-0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관내 명절 성수품 취급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8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주요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슈퍼마켓,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제수용품의 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혼합 판매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공주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정확하게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수첩 2000개와 원산지 표시판 3000개를 제작해 관련 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950개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해 총 32건을 검찰에 송치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등 22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