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1월16일까지 접수, 가구당 철거비 최대 288만원 지원
2014-01-05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으로 50동을 선정·추진한다고 1월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 개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등으로, 철거 시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1월16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희망자 중,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타 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기타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홍성군은 신청접수 완료 후 1월29일까지 사업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분야((041)630-14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