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2013-12-30 허종학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지난 27일 지역 주요현안 및 주민불편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고양시 관내 방범사각지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자연부락의 안전, 치안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각종 엽기적 강력범죄에서부터 절도·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안전이나 치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지만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전행정부에 예산 배정을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이끌어 냈다.
김태원 의원은 “이번에 시급한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