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자보 보호하라” 권고문 나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에게 학생인권보호 요구
인권과 법률, 청소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30일, 최근 일선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대자보 게시에 대한 관련 학생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결정문을 문용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발송하고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은 학생들의 벽보가 서울시내 학내에 게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벽보가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벽보를 붙인 학생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위협, 반성문이나 각서 작성 강요, 학부모 소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견 형성과 표현의 자유는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며, 벽보 게시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임에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학생이 붙인 벽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표현물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학생이 벽보를 붙이는 행위가 학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학생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이며 되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덕목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학생인권 침해가 없는지 지체없이 검토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