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혀낸 코레일 노조의 만행

철도노조 지휘부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2013-12-28     지만원 박사

"파업 징계자에 징계취소하면서 밀린 임금 다 주고 거기에 더해 200% 위로금을 추가지급했다. 본사는 적재를 냈는데도 자회사가 흑자를 냈다며 본사에서만 9억원 대 선물잔치 벌였다."

감사원이 12월 27일 밝힌 내용을 압축 표현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까지 파업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취소된 노조원에게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외에도 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왔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2006년 4월 '징계 취소자에 대해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7~2009년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위로금으로 모두 1억2,000만원을 줬다. 또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된 206명에게는 모두 8억8,400만원의 위로금이 나왔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단체협박 규정은 이번 9월에 고쳐졌지만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하는 또 다른 48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추가 지급될 모양이다."

이러한 부패사례는 경쟁체제가 가동되고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이 노출될 것이다. 파업은 이게 무서워서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 지휘부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공기업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제출케 하여 분석한 후 부적절한 협약내용을 바로 잡고, 위법 여부를 가려 부당하게 지급된 일체의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위 철도노조의 경우에도 협약의 불법성이 있는지를 가려 지급된 금액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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