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 절대 하지마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2-25     고재만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 추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고, ▲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하였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