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증명서가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노원구, 내년 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 1장으로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 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8종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1장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상부동산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이용 1종, 가격 3종, 등기 3종으로 총 18종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가격 등 공부가 각 개별 법에 의해 18종의 증명서로 각각 발급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은행 대출 시 최소한 5종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 재산권 침해 사례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구는 1장으로 발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과 발급 시간 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 공부 발급에 최소 4500원 이상 발급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통합증명서 발급으로 1000원~1500원 정도로 저렴해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급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나라 포털, 민원 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은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내년 1월 18월부터 시행한다”라며 “1장으로 지적, 건축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