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署,조카 때려 숨지게 한 삼촌 검거

공소시효 만료 48일 남기고 경찰에 덜미

2013-12-21     김철진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조카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조카를 밀어 넘어트려 숨지 한 A모(75)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6일 오후 5시경 세종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조카 B모(당시 53·정신지체장애)씨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조카의 뺨을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B씨와 가족들이 정신지체장애인 점을 이용해 B씨의 동생과  일방적으로 합의해 범행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B씨의 처 C모씨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해라”고 지시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공소시효 만료 48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