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후 공장시설설치 수십년간 운영
원주시에서는 예전일이라 제재 못한다는 책임회피 답변
2013-12-19 김종선 기자
원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일이라서 모르는 일이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적재제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는 것은 큰 기업체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문막읍 취병리 914-2번지에 약 680㎡를 대부받아 가옥을 지은 A씨에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강제이행금등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옥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처럼 원주시에서 업무의 잣대가 상대적으로 강, 온으로 나뉘고 있자 문막주민들은 “원주시 재산을 임대하여 계약을 어겨 영구시설물 설치를 하여도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매년 범칙금을 내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 라면서 원주시의 업무행태에 비난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담당과장은 현지 실사를 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덩그러니 대부금 부과 내역서와 공유 재산 대부계약서 내용만 답변 하였다.
아직도 힘 있고 돈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원칙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과연 이 같은 원주시의 재산관리 업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