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후 공장시설설치 수십년간 운영

원주시에서는 예전일이라 제재 못한다는 책임회피 답변

2013-12-19     김종선 기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번지(17,631㎡)에는 1989년부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 갑은 승인 없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레미콘 공장에서는 제7조 1호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을 위반하였고, 2호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두 가지 계약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십 년간 년 3천6백만 원에서 4천5백만 원(2009년~2013년)의 대부료만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형편에 맞지 않는 원주시의 대부토지 사용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원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일이라서 모르는 일이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적재제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는 것은 큰 기업체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계약을 어기면 사법기관에 관련법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부과금과 강제 이행금 그리고 행정대집행등 법적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함에도 원주 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는 문막읍 취병리 914-2번지에 약 680㎡를 대부받아 가옥을 지은 A씨에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강제이행금등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옥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처럼 원주시에서 업무의 잣대가 상대적으로 강, 온으로 나뉘고 있자 문막주민들은  “원주시 재산을 임대하여 계약을 어겨 영구시설물 설치를 하여도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매년 범칙금을 내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 라면서 원주시의 업무행태에 비난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담당과장은 현지 실사를 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덩그러니 대부금 부과 내역서와 공유 재산 대부계약서 내용만 답변 하였다.

아직도 힘 있고 돈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원칙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과연 이 같은 원주시의 재산관리 업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