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징수에 총력

체납자 전화통화로 납부 독려...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통해 압류 조치

2013-12-1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18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4억 8000만 원이며, 이중 75%인 3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2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라는 것.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단속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하고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이라는 관광지의 특성상 위반자의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라서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체납자 전부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바 있으며,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일일이 전화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조치를 취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부분위기 조성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