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암컷대게 보관한 40대 검거

2013-12-16     허종학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씨(45)를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의 불상자로부터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30마리를 매입 후, 판매를 목적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창고에 비치된 수족관에 대게암컷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복중이던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암컷대게의 경우는 한 마리당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또한 일반대게의 경우도 체장 9cm이하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해경 관게자는 "동해안 지역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지역주민과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인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죄를 추궁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