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불량소방시설 뿌리 뽑기에 나서

12월 12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5개월간 서천군내 2,395개소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점검

2013-12-16     양승용 기자

지난 8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경기도 의왕시 oo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 수십대가 전소되고 주민 40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국의 건물 가운데 23%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40%는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건물 방화관리가 잘 되지 않는 중소형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는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및 상시 작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5개월간 서천군내 2,39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ㆍ폐쇄, 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 소방용품사용 여부와 건축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18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며, 2단계로 내년 2월 말까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위험물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등 1,33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한 4월 말까지인 3단계는 공장, 창고,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 87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서장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도 함께 시행된다.

강대훈 서천소방서장은 “안전분야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며 초석이다.”라며 “건축주 및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자율안전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소방시설의 상시 100% 작동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미설치 시 200만원, 고장/방치 및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 시에는 100만원, 2회 이상 동일 기준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