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지방세 체납액 54억원 징수 총력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013-12-13 이강문 대기자
대구 남구청이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총 18억원이며 현재까지 남은 지방세 체납액은 54억원이다.
구청은 보다 확실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 3만여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보상금, 전세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채권확보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등의 책임징수제를 시행 중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체납 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주·야간 영치팀을 상시운영하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다.
정하영 부구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