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서 대형 밍크고래 혼획

2013-12-09     허종학 기자

울산 북구 정자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5570만원에 수협 위판장으로 통해 팔렸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정자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9.7톤 정자선적 S호의 선장 김모(34)씨가 5일 투망해둔 자망그물 3틀을 양망하던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 45㎝, 둘레 4m 60㎝, 무게 4.7톤 정도로, 울산해경은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