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최초 고발
학부모회 연찬회에서 현금 30만원 제공한 혐의
2013-12-05 전도일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 5. 선거구내 학부모 행사 및 선거구민 결혼식에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관내 모 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연찬회(선진지 견학)에 2회에 걸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였으며, 선거구민 B씨의 결혼식에도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선거구민의 행사와 결혼식에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257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1~12월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부의금품 및 찬조금품 제공 등에 대한 특별단속활동 기간 중 적발된 위반행위 중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