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억대 사기 50대 女 검거
남편과 공모, 탄광촌 투자 빙자 7억원 상당 챙겨
2013-12-03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특정경제범죄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모(여·54)씨를 12월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거했다고 12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500억원 투자를 빙자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4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11일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를 발령 후 전담팀을 편성, 추적 수사 중 A씨가 서울 딸의 집에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