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과태료 체납 시 5%의 가산금 및 72%중가산금 부과
2013-12-02 양승용 기자
청양군의 과태료 체납액은 5300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43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조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의 그릇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납세 형평성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 담당 실․과 및 읍․면별 징수팀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활동 등 27일까지 집중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주민들께 내가 내는 과태료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과 과태료 체납 시 5%의 가산금 및 72%중가산금이 부과돼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중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