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13만여명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충남도민 운전면허 소지자 118만2909명 중 13만5000여명 서약

2013-12-02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8월1부터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11월30일 현재 충남도민 13만5000여명이‘무사고·무위반’을 서약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이는 충남도민 운전면허 소지자 118만2909명 중 11.5%에 이르는 것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착한운전 마일리지제’서약자 중 6.7%인 9127명이 운전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이 무효가 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이 마일리지는 벌점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에 서약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되며,신청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효된 신청자도 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교통사고 발생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캠코더 촬영을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