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월 과태료 특별정리기간 운영

도청과 합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총력

2013-11-29     양승용 기자

아산시가 12월부터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6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현 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과태료 정리에 나서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 관련법에 의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청과 합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읍면동 및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체납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