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하반기 사행성게임장등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집중단속

2013-11-29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27일 오후 1시경 아산시 배방읍에서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업주 A씨(20대, 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게임기 60대와 730여만 원의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장은 2013년 9월경부터 배방읍에 등급 분류를 받은 성인용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권 서장은 하반기 사행성게임장등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 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