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학원업종 수시감독 실시결과 발표

89개 사업장 중 85개소(95.5%)에서 336건 법 위반사항 적발

2013-11-29     양승용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학원업종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11월 15일에 걸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대전충남북 지역 내 교육업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종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 결과 89개 사업장 중 85개소(95.5%)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자 명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사업장에서 106명에 대해 68백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까지 68개소에서 271건을 개선했다.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전충남북 지역 내 학원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점검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학업원종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업종,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원업종 수시감독 개요]
∙ 대 상: 학원 등 교육관련 업종 89개 사업장
∙ 기 간: ‘13.8.19∼11.15(3개월 간)
∙ 내 용
- 근로조건 명시,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
-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퇴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