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30일까지
2013-11-22 양승용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토양환경을 보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과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지원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류(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 2종류(가축분퇴비․퇴비)이다.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2,000원에서 최소1,30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전년도까지는 신청을 농협을 통해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과 신청기간이 앞당겨진 것 등이 올해 변경된 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비료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