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조례, 규칙, 훈령 등 일괄개정에 나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례안 만들어 의회에 상정
2013-11-20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공주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대한 일괄 개정에 나섰다.
공주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조문을 사용하고 있는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37개 조례안에 대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제161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공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황교수 기획담당관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에 맞춰 공주시 조례,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규칙 16건, 훈령 4건, 예규 1건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