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전세형분양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내건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분양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하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애프터리빙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불완전판매 점검에 들어갔다.
김태원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