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가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2013-11-15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13일 원주시 소재 주택가에 상가건물을 임대 후, 상품 취급점으로 위장하고, 건물 내부에 불법 게임물인「바다이야기」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57세)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게임물 일체를 압수하였다. 확인결과 피의자는 전화 등으로 연락이 되는 단골손님만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풍속 영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