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17억원 환급받았다

2013-11-13     김종선 기자

인제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9억원을 비롯해 총 1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인제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친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제히 경정청구하여 환급이자를 포함한 9억여원을 최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의 신설 및 관리 등에 지출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3년이내에 자료를 조사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의 면밀한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제군 모험레포츠연수원, 스캐드다이빙 등의 시설신축에 대한 자료를 철처히 조사하여 이번에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전년도에도 2009년도 사업에 대한 경정청구 3억원과 5년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5억원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과의 면담 등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인제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