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오는 11월 11일~12월 13일까지

2013-11-08     양승용 기자

아산시가 오는 11월 11일~12월 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정확한 주민등록 행정사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주민등록 정보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연계 검증 결과의 불일치 주소 주민등록의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정리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