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폐기물 다량배출자 분리배출실태 점검

2013-11-06     허종학 기자

울산시 남구청이 지난달 14일부터 3주간 실시한 하반기 다량배출 사업장 분리배출 실태점검에서 6개 사업장이 현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용기 및 분리수집 장소 미확보와 분리보관 부적정 등의 사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울산대공원을 포함한 21개소의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장소 및 용기확보 여부 △재활용품 배출·운반·처리의 적정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여부 등이다.

남구청은 공원 1곳과 공공기관 3곳, 대형쇼핑센터 3곳, 학교 11곳, 병원 3곳 등 총 21개소를 점검 해 이 중 6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현지시정 명령 및 현장계도 조치했다.

한편 현장 점검결과 일부 공공기관 및 대형쇼핑센터는 주민들의 낮은 자원재활용 의식으로 인해 기존 설치했던 재활용 수거함을 철거하고 일반쓰레기통만을 설치해 수거한 후 별도의 2ㆍ3차 분류 작업을 거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청은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결과를 언론에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및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교육 등을 실시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앞장 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