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중이용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2013-11-06 김철진 기자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해 복개주차장, 각 읍·면사무소, 보건소, 홍주문화회관 등 공공시설 15개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한다고 11월5일 밝혔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은 홍성군민 임산부만 해당되며, 산모수첩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군 보건소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임산부전용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임신 중이거나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한편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 외에 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