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입수능 부정행위 15명 무효처리

2013-11-05     허종학 기자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대입수능 수험생들이 수능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 수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적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632명에 이르고, 이들 전원은 응시한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의 경우 2009년 4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1명, 2013년도 3명 등 모두 15명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수험생 당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벌어진 부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사장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도 25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MP3를 소지 52건, PMP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해 25건,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를 계속 풀다가 적발된 경우 41건과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13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8년 시험에서 115명이 적발됐다가 2009년 96건, 2010년 97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53건이 적발돼 전원 해당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도 2011년 2명, 2012년 1명 등 총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수능 시험에 매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학년 대입수능시험에서 울산지역은 수험생 1만5276명이 28개 시험장, 614시험실에서 선택형 수능으로 처음 시행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험생은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잔여시간과 시각 표시 이외의 장치가 부착된 시계 등 시험장 반입물품의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휴대하지 않고 시험실에 입실, 휴대했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거물품을 수거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햇다.

또 4교시 선택과목의 응시에도 해마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하고 순서에 따라 응시하며, 2과목이 아닌 경우 30분간 조용하게 시험공부를 한 뒤에 응시하되 답안은 제1선택과목부터 차례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