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생명의 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13-11-02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2013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확보 공감대 확산 및 피난통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피난통로 환경개선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와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한편 한영구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안전점검의 날'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