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2013-10-31 김종선 기자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 1 ~ 6. 30.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3,594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금번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원주시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