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1월 1일부터 2차 금연합동지도단속 시행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 대상

2013-10-30     양승용 기자

청양군 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은 청사, PC방,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11월 1일부터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2차 금연합동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간이며,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의 흡연행위를 적극 계도 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이 추가로 전면금연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변경된 제도적응을 위해 해당 시설은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전면금연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