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2013-10-30     양승용 기자

아산시가 10월 31일 ’13.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분(분할,합병,지목변경등) 2,429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289)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지가의 확인은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791,287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