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지급받고 산하기관 등 ‘재취업’ 의 몰염치

민주당 박남춘 의원, 대구 고위공무원, 명퇴수당이 보너스?

2013-10-29     이강문 대기자

대구시 공무원 일부가 정년을 1~2년을 앞두고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박남춘(민주당·인천 남동갑)의원은 28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본청 5급이상 공무원들이 명퇴수당 수천만 원씩을 지급받고도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 혹은 일주일 내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시에 재직한 5급이상 공무원 중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수는 13명에 달했다. 이들 명예퇴직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명퇴수당은 4억2000만원에 달했다.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공단,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엑스코, 대구시생활체육회, 디지털산업진흥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명퇴수당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급됐다. 명퇴 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기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의 경우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처럼 정부기능이 공사화·민영화 과정에서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고용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 등 이들 산하기관 역시 대구시에서 일부 기능이 이관된 각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이후 퇴직 당시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고용·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