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차 폭스바겐, A/S 고객응대 왜 이럴까?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 소유자인 강모씨는 “서비스 기간이 3년 지났지만, 자체결함이다”면서도 “무상수리 책임은 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시 초읍동에 거주하는 차량소유주 강모씨는 지난 8월 7일 부마고속도로 수지톨게이트 부근에서 운행 중 갑작스러운 미세한 떨림으로 차를 세웠다. 정차와 동시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안정을 찾아 차를 살펴보니 차에서 오일이 흘려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모씨는 폭스바겐 코리아 A/S 서비스센터 남천동 지점으로 차를 견인시킨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해당차량의 고장은 엔진 실린더 블럭이 깨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A/S 남천동 지점 백모부장으로부터 “소비자 과실은 없다. 냉각수 오일 엔진 온도도 상승되지 않았다. 서비스 기간이 3년 지났지만, 자체 결함이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차량소유주는 밝혔다.
그러면서 강모씨는 당시 담당자가 “차량수리비가 2400만원 나왔으니, 회사의 잘못도 있고 언론에 유포하지 않으면 고객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강모씨에 따르면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한 이후 본사에 보고 운운하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9월 13일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에서 “차를 가져가라. 배상을 못하겠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강모씨의 주장에 대해 A/S 센터 남천동 지점 백모부장은 “기계결함이 있었다해도 보증기간이 지난상태이며, 기계는 항상 고장,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폭스바겐사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의 주행거리는 무제한이다. 3년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유상보증이다”면서 “이 같은 경우는 고객제어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고 강조하면서 주행거리, 보증기간, 정기점검 등을 체크해 수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모부장에 의하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해 가급적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무상A/S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차량소유주인 강모씨는 “기계결함이 있다면서 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폭스바겐의 주장에 분통을 터트리며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고객이 차량자체 결함으로 두 달간 차를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처음에는 일부 보상얘기로 고객을 지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보상을 못 하겠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를 떨었다.
한편 강모씨는 과도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왕래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 앞에 차량을 견인해 항의 시위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