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 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 앞장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2013-10-25 양승용 기자
주요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200%였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250%로, 500%였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현재 개발행위허가 시 청양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및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양군민은 토지이용률 증가 및 상권 집중으로 인한 집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창고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 시 처리기한이 단축돼 시간과 비용 등 경제‧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