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사기 피의자(전 조직폭력배) 검거

2013-10-16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10월 16일 돈놀이 사업에 투자하면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6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원주지역 前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었던 이00(40세)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00씨는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해자3명에게 “돈놀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10%의 높은 이자를 주고,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들과 원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150억원상당의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나는 50억원의 지분을 투자하였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1%의 낮은 이자로 10억원을 빌려 주겠다” 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6억2천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이다.

이씨는 2000년 초부터 원주지역에서 결성된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탈퇴한 인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지도 않고 차량구입,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00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