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일부언론사에 특혜의혹" 예산가지고 장난치나?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홍보비 주먹구구 사용 논란

2013-10-10     양승용 기자

청양생활체육회가 제22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홍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 지원금을 지역 언론매체에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청양군청 일부 출입기자 4명과 협의회 직원, 군 공보담당자가 관 내 한 식당에서 생활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광고배분 문재로 모임을 가졌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홍보예산 1100만원으로는 각 언론사에 배분하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전에 각 언론사에 양해를 구하고자 청양군 정책홍보실에 각 언론사에 통보 참석을 요청하고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회가 군 공보실에 요청한 것과는 달리 공보실 담당자가 각 언론사에 통보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 일부만 참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육회는 참석한 일부 언론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신문사에 배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비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협회(5명으로 구성)소속 기자들에게 배분하고 타 언론사에게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이 뒤 늦게 알려지자 소외된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광고비 지급 관련한 시행지침 규정을 위반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나누어 준 것으로 지급과정에서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군 공보실에서는 각 언론사에 통보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특정신문사만 참석시켜 소요예산을 편중 배분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일부 출입기자들과 평상시 식사를 같이하던 기자들만 자리를 참석시켜다”고 둘러댔다.

한 언론사 간부는 “생활체육회가 홍보비 지원금 배분에 있어 특정언론사에게 광고 배분 선정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과 비합리적으로 광고 의뢰를 했다”면서 “앞으로 광고 의뢰의 원칙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형평성도 맞지 않게 공무원들이 멋대로 언론사를 고르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군비 4억8000만원과 도 생활체육회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청양군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오는 11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청양군 공설운동장과 보조 경기장에서 도내 15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