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에 닥친 숨막히는 딜레마

검찰, 검찰을 인질 삼았던 채동욱에 대한 선긋기 인가

2013-10-09     지만원 박사

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가 채동욱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고 나섰다. 큰 인물에 대한 웬만한 고발은 무시해오던 검찰이었는데 이번 결정은 좀 의외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을 인질 삼았던 채동욱에 대한 선긋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시민단체 법정련(법조계 바로정돈 국민연대)이 얼마 전 임여인을 고발했다. "그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채동욱을 채군의 생부로 기록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아이 아빠가 채동욱이라 말해왔기 때문에 채동욱의 명예와 검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 고발 요지라 한다.

10월 8일, 검찰은 먼저 고발자를 조사했고, 곧바로 임여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 임을 밝혔다고 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인 채동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채동욱의 딜레마가 놓여있다. 임여인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에 응하면 또 다른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임여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채동욱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채동욱은 양단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동욱이 가만히 있으면 임여인은 재판정에 설 것이다. 채동욱이 "나는 임여인의 처벌을 윈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 수사는 즉시 종결된다. "공소권 없음".

채동욱은 과연 "나는 임여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것인가?

이런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 순간 채동욱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된다. 이는 "아이 아빠는 채동욱" 이라고 학적부에 기록하고 주위에 발설한 임여인을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공개장이자 항복을 의미하는 백기인 것이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한 코너에 나 있지만 본질을 음미해보면 온 국민이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하는 숨막히는 내용이다. 이 순간 채동욱은 마지막 벼랑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뇌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속담에 한 가지를 속이기 위해 열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이 스스로를 거미줄처럼 옥죄게 된다는 뜻이다.

채동욱에 열려있는 대안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온 국민의 가슴에 담겨있는 인간적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신과 국민과 그가 몸 담았던 검찰 조직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 하는 길, 이 길이 그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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