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대금 지급전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제도 시행

2013-10-08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2013년 8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금 지급전에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대금 지급 전 세외수입 완납제도가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세무회계과(경리부서)에서 지출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대금 청구시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에게는 완납을 권유(독려)하고, 미납을 대비하여 체납관리부서에 지급할 대금 내역을 통보하여 채권압류 등의 적법절차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인제군은 2014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관한법률」을 시행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시 대금지급 정지 법제화(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만 해당 됨, 과태료는 제외)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인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금 지급전 체납액 징수로 6건에 247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