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실시

2013-10-0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10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자동차(대포차) 근절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0월부터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ㆍ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ㆍ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번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은 2,904건에 14억 1천만 원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966건에 10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검사지연 과태료가 752건에 2억 7천만 원이며, 등록위반 등 과태료가 93건에 4천 7백만 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3건에 4천 3백만 원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사전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예금통장 압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며, “자동차 관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금통장 압류를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자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 2회 이상 3인 1개조로 특별단속영치반을 운영해 영치활동 강화 및 세정과와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영수증을 제시해야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차량관리담당(☎043-850-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