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격앙 된 민심

법치와 사회정의의 최후보루가 무너져, 석궁테러가 이해가 간다는 여론까지

2013-10-08     백승목 대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로 기소 된 통진당 당원 45명에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정당의 공천후보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리 투표 당시 △통진당 당헌 당규에 대리 투표 금지규정 부재, △대리 투표가 가족. 친지. 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사이에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 투표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각각 유죄 판결을 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설사 법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가진 상식 정도에서 드려다 본다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이 아니 간다.

설령 헌법에 규정 된 총선(제41조), 대선(제67조)이 아닐지라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원칙에 입각한 자유 투표가 상식이전의 상식이다.

총선 대선에서 투표가 유권자가 갖는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주권행사이듯, 당내 경선에서 투표 역시 불가침 불가양의 당원의 권리이며, 초등학교 반장 선출이나 아파트 부녀회장 선출에 있어서도 투표는 소속 학급 학생과 소속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학칙이나 부녀회 회칙에 ‘대리투표불가’ 원칙이 명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계파가 선출 되도록 대리 투표, 무더기 투표, 5세 유아유권자등록, 투표마감시간 후 투표 등 불법부정투표행위를 무죄로 판결 했다면, 그런 판사에 대하여서는 법리나 자질논쟁보다는 특정세력과 결탁했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作用)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0sxxxx ID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언은 “어제 통합진보 45명 무죄판결 판사는 2004 노무현이 불법으로 특채한 판사다 !! http://durl.me/6z549z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 못된 판사 국민을 무시하는 못된 판사 이른 인간들이 법원에 있다니, 법원도 개혁해야 할 대상 입니다”라고 법원 개혁을 주장했다.

sa0anxxxx ID 사용자는 “@chlsonata44: @jchsoo: 송경근 부장판사의 명 판결 모음ㅋㅋㅋ http://ln.is/www.ilbe.com/SiXQ 사상 검증이 필요한 반사회적 판사네”라고 하는 등 판결에 대한 반감과 판사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 외에도 송경근 판사 개인 이력과 , 이념 성향을 문제삼는가 하면 여러해 전 재판정에서 벌어 져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던 석궁테러를 옹호하는 위험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