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3-10-01     김철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천안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 불법고용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제조업, 서비스업(음식점 등)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한편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