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종사자 포함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실시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 신고

2013-10-01     최명삼 기자

정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36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수는 355,9522명, 지방공무원 287,961과 지방공기업 64,935명, 안전행정부 3,056명이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비리신고는 익명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신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하다. 익명신고제는 실명신고의 신분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도 암호화하여 처리하는 등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욱 청렴한 사회로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