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구조적 문제 손질!
갑을 종속적 관계 해소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 방식 도입...제3기관을 통한 사후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검증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서울 노원 을)은 4대강 환경파괴 대재앙을 불러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갑을 종속적 관계를 차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직접작성하거나 사업자와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져, 사업자의 영향력이 평가에 반영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녹조라떼와 공산성 붕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 이미 대재앙이 되어버린 4대강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합리화 문서로 전락했고, 대규모 건설공사 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잡음이 끈이지 않고 있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아닌 대행업체를 통해 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의 선정은 환경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기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검토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조사 결과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아닌 제3기관을 통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갑 을관계라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결국 4대강 대재앙을 불러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효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