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인터넷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대납 유혹 조심
2013-09-28 윤우봉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인터넷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대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장경찰서는 A통신사의 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제외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타 통신사로 가입유치한 통신가입대행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A통신사 가입자 6명을 상대로 위약금을 대납할테니 타 통신사로 이전하라고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변조, 이를 A통신사에 보내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타 통신사들로부터 가입대행수수료 3만원~5만원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서 관계자는 “위약금 대납이라는 통신가입대행업자의 말만 믿고 타 통신사로 이동하였다가 주소지 변조라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그 위약금을 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 이동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