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 등 근절 사례 발표회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자 구속수사 원칙·112허위신고 시 민사소송

2013-09-27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9월26일 오전 10시 지방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발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및 허위신고 대응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경찰관서 내에서 발생한 소란·난동 행위 및 112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경찰서의 ‘밤길여성안전귀가대책’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백승엽 청장은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통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는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죄질이 중한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의 경우 모욕죄로 적극 의율하며, 112허위신고 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