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특정후견인 선임 결정통지 받아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한 특정후견인 선임 결정

2013-09-26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해 후견 심판청구를 하여 2개월여 만인 9월 25일(8월30일 심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민석 판사)의 특정후견인 선임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한 성년후견인 선임이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특정후견인 선임으로 충주시는 특정후견감독인으로서, 특정후견인 2명의 후견사무를 지원․감독하게 된다.

특정후견인 선임기간(2~3년간)동안 후견인 2명은 피후견인의 우편물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사회복지급여 신청 등의 행위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을 행사하며, 후견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자립생활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둔 후견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충주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1년여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장애인가족들의 많은 호응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앞으로는 후보후견인 양성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잠재적 피후견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 체계적으로 성년장애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